IRS "세금보고시 '세이버스 크레딧' 꼭 신청하세요"
은퇴연금 불입자에 주는 크레딧
최대 2000달러까지 환불 또는
내야 할 세금 줄이는데 사용
국세청(IRS)은 은퇴연금 계좌에 꾸준히 불입하는 납세자들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것을 부탁했다.
IRS는 유자격 납세자들이 올 한해동안 401(k),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등에 불입하는 금액 중 싱글은 첫 2000달러, 부부(공동 세금보고)는 첫 4000달러 중 일부를 환불받거나 해당 금액을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이버스 크레딧 최대금액은 싱글은 1000달러, 부부는 2000달러이다.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고, 풀타임 학생이 아니어야 한다. 싱글인 경우 연 조정총소득(AGI) 3만8250달러 이하, 부부 공동세금보고인 경우 AGI 연 7만6500달러 이하여야 된다. IRA에 불입하는 개인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서류 접수 마감일인 2025년 4월15일 이전까지 2024년도 IRA에 불입해야 한다. 401(k) 보유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불입해야 한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일종의 세금 크레딧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는 개념이 다르다. 세금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이지만 세금 크레딧은 IRS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액을 환불받는 것이다.
한 세법 전문가는 “납세자가 은퇴연금에 불입하면 과세소득도 줄이고 세이버스 크레딧도 받는 이중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많은 중산층,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이버스 크레딧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이버스 크레딧은 IRS 세금보고양식 1040를 통해 클레임해야 하는데 많은 납세자들은 CPA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기 때문에 세이버스 크레딧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