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의 중요성과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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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의 중요성과 체크 리스트

웹마스터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유산, 상속 관련 세무 컨설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빙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자녀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생전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반면, Irrevocable Trust는 설정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리빙트러스트의 기본 개념

리빙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자(Trustor)가 생전에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트러스트는 신탁관리자(Trustee)를 통해 관리되며, 트러스터가 생존 중에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가역성(Revocability)을 가집니다. 그러나, 트러스터가 사망한 이후에는 이 트러스트가 비가역적(Irrevocable)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리빙트러스트의 중요성

리빙트러스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상속계획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면 사망 후 '프로베이트(Probate)'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베이트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절차로, 리빙트러스트가 있으면 상속인이 더 신속하게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후 자산 분배와 관련된 복잡한 절차를 미리 계획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IRC 섹션 2033'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된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분배되는 과정에서 프로베이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IRC 섹션 1014'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의 자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새로운 공정시장가치(Stepped-Up Basis)를 적용받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리빙트러스트 설정을 위한 비공식 체크리스트

1.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 은행계좌, 예술품, 보석류, 암호화폐 등 주요 자산을 포함시키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차량, 보트 등은 제외합니다.

2. 신탁관리자(Trustee) 지정: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선택합니다.

3. 수익자(Beneficiary) 선택: 자산을 상속받을 개인 또는 단체를 정합니다.

4. 신탁선언서(Declaration of Trust) 작성: 이 문서는 보통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증인 앞에서 신탁문서 서명: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6.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 모든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신탁으로 이전해야 신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단순히 상속 계획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법적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상속 절차가 복잡한 주에서는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 www.okl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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