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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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시간전
중국·일본·대만·독일 등 포함
무역·경상수지 흑자급등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