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 D - 처방약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 <17>
웹마스터
건강
11.13 09:35
준 리
메디케어 및 건강보험플래너
사회보장국은 매년 8월 엑스트라 헬프 수혜 자격 심사를 하며 수혜자들에게 양식을 발송해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한다. 심사 양식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해 1월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종료될 수도 있다. 최초에 자동으로 자격을 갖춰 가입했던 사람이 심사 결과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등으로 더 이상 자동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9월 말까지 회색 종이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를 받은 후 여전히 가입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 또 분담금 액수가 변하면 10월 초에 이를 알리는 오렌지 색 통지서를 받게 된다. 만약 메디케어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지서를 받지 않는다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소득과 자산의 변동으로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됐다면 언제든지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처방약값을 지불했다면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영수증을 확보한 후 플랜 측에 알리거나 CMS의 신규 자격 취득(NET) 프로그램에 전화(800-783-1307)하면 된다. 엑스트라 헬프 신청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주에 따라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213)361-7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