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상속자산 관리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상속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계획에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자산이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자산의 수령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세요
상속자산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나눠 수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속절차를 담당하는 집행인(executor)과 협력하여 어떤 자산을 언제 받을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속자산의 충동적인 사용을 피하세요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기면 새 차를 구입하거나 고급 여행, 주택 리모델링 등 평소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자산이 장기적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은퇴자금 마련(IRAs 또는 401(k))이나 자녀의 대학교육 자금(529 플랜)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자산과의 조화를 고려하세요
상속자산의 규모가 크다면 기존의 자산 배분(asset allocation)을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산으로 인해 특정 자산군(예: 주식, 부동산 등)의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상속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분산투자(diversification)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세요.
4. 상속자산의 세금 문제를 이해하세요
상속받은 자산을 즉시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step-up basis'가 적용됩니다(IRC §1014). 이는 상속자산의 취득기준이 상속 시점의 시장가치로 조정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당시의 시장가치가 매각 시 기준이 되어 자본이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예: 배당금이나 임대소득)인 경우, 이에 따른 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액의 상속자산은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 면세한도(2024년 기준 $13.6 million)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IRC §2001 및 §2501 규정을 참고하세요.
5. 상속자산이 재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세요
상속받은 자산이 재정 목표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리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이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면 매각 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자산을 유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상속인의 투자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상속자산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재정적 안정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의 (213) 822-2226, ssocpa@gmail.com, www.okle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