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투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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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5일 투표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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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방법과 장소 등 미리 숙지  

우편투표 11월5일 소인 찍혀야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되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들에 대한 찬반을 묻게 된다. 한인 등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투표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해 소개한다. 


▲조기 투표 

선거 당일이 아닌 사전에 한 표 행사를 할 수 있다.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조기 투표(Early Voting)가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00만명 이상이 조기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 투표소 정보는 검색 엔진에서 ‘Early Voting’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LA한인타운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투표 당일까지 YMCA센터(4301 W. 3rd St.), 중앙루터교회(987 S. Gramercy Pl.) 등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   

선거 당일인 11월 5일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많은 주에서는 투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부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우편 투표 등록을 한 후 처음 투표를 하는 경우 등록 양식에 운전면허증 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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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정보는 사전에 카운티 선거사무소에서 발송한 유권자 정보 가이드에 수록되어 있다. 또 웹사이트(https://www.sos.ca.gov/elections/polling-place)에 주소를 입력해 알 수도 있다.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용지의 경우 투표 용지에 표시한 다음 동봉된 봉투에 넣은 후, 겉봉에 필수 정보를 기입해 반송하면 된다. 우편 투표 용지는 11월 5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소인이 찍혀야 하며 늦어도 11월 12일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 용지를 우편이 아니라 선거일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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