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생산소주, 와인 면허 식당서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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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생산소주, 와인 면허 식당서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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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미국내에서 생산된 소주의 경우 맥주·와인 라이선스만 보유한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제임스 갤러거 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소주 판매 관련 법안’(AB2069)에 대해 최종 서명했다. 새 법규에 따르면 맥주와 와인 라이선스가 있는 식당은 쌀과 같은 농산물에서 추출한 알코올 함량 최대 24%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류는 알코올 함량 12~24%인 소주(Soju)와 쇼추(Shochu) 등이다.  이전에는 맥주·와인 라이선스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소주나 쇼추에 대해서만 판매가 허용됐었다. 


이와 관련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의회에 있을 때  관련 법안을 제안했지만 유보됐었다”며 “새로운 법규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 업체들이 미국내에서 소주를 생산해도 현재와 같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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