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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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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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뇌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대상 

으로 규정하는 법안"엔 서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논란이 됐던 AI 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개빈 뉴섬<사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9일 AI 개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법안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주 의회가 지난달 28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여만으로, 거부권은 30일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두고 행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에 반대해 온 기 기업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1억달러 이상 투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AI 시스템이 다수 사망이나 5억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발사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하는 한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앞서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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