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캘리포니아 노동법 줌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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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캘리포니아 노동법 줌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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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노동법 세미나에서 강연한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Ula Chun, Celine Sim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송찬미 변호사(왼쪽부터).   /KITA


Lewis Brisbois 로펌과 공동 개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회장 김한수)가 19일 Lewis Brisbois Bisgaard & Smith LLP 로펌과 캘리포니아 노동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기업 법인장, 주재원 및 인사·노동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캘리포니아 노동법 중 분쟁 소지가 많은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FEHA),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PAGA)

클레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Lewis Brisbois 노동팀에 소속된 Celine Sim 및 Ula Chun 변호사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했으며, 한국 법무법인 화우에서 visiting lawyer로 방문 중인 송찬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다. 

문의 (323) 939-9500 info@kita.com(KITA), (213) 880-5222 janet.burt@lewisbrisbois.com(Lewis Brisbois Janet Burt)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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