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인스펙션, 감정 등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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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인스펙션, 감정 등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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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원하는 바이어는 할 일이 많다.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일단 계약금을 걸어야 한다. /AP 


오퍼 수락 후 바이어가 해야 할 일들

타이틀 리뷰, 유틸리티 신청, 최종 워크스루 진행해야

클로징은 바이어, 셀러, 부동산 에이전트 등 참석


어렵게 드림홈을 찾았고 홈오너에게 제출한 오퍼가 받아들여졌다. 그렇다면 바이어는 다음 스텝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설사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주택매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딜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 셀러가 오퍼를 수락한 후 바이어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본다. 


◇계약금(earnest money) 납부

바이어가 내야 하는 계약금은 클로징이 끝날 때까지 에스크로가 홀드한다. 이 돈은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에 적용된다. 보통 계약금은 주택 리스팅가격의 1~3% 수준이다.

계약금은 모기지 사전승인 레터와 함께 셀러에게 바이어의 진실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비록 계약금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돈은 아니지만 주택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 전문가들이 추천한다. 


◇모기지 융자 확보

본인의 재정상태가 탄탄해서 집을 산 후 각종 비용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모기지론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모기지를 신청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셀러에게 오퍼를 제출하기 전에 융자 사전승인 레터를 받았으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홈인스펙션 실시

홈인스펙션은 제3자인 전문인을 고용해 실시하는 것이다. 모기지 종류에 따라 일부 렌더는 홈인스펙션을 요구하지 않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홈인스펙션을 스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홈인스펙션 비용은 집 사이즈와 로케이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00~500달러 정도 든다.

작업이 끝나면 인스펙션 리포트를 꼼꼼히 읽어보고, 내부 수리가 필요하면 셀러와 협상을 통해 리스팅가격을 낮추거나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한다. 


◇주택감정 실시

바이어는 클로징을 하기 전에 주택감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보통 렌더는 모기지론과 바이어 보호를 위해 주택감정을 의뢰한다. 주택감정은 해당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감정대상인 주택과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집 중 최근에 팔린 집의 가격 등을 분석한 후 감정가격이 정해진다.


◇타이틀 리뷰

타이틀은 종이서류가 아니라 누가 주택 소유주인지 밝히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이다. 주택 타이틀을 누가 가지고 있는 알려주는 서류를 디드(deed)라고 한다. 타이틀은 과거에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집에 린(lien)이 걸려있는지 여부도 보여준다. 


◇유틸리티 트랜스퍼 

집에 이사갈 준비가 되었으면 무브인을 하기 전에 유틸리티는 뉴 오너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보통 무브인 날짜가 확정되면 전기, 가스, 수도 관련 로컬기관에 연락해서 서비스 개시일을 정하고, 앞으로 빌을 책임질 홈오너 이름을 등록한다. 


◇주택보험 가입

주택구입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이어는 모기지 렌더에게 주택보험에 가입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보험은 화재, 밴달리즘,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집 내부 및 집안 물건이 손상될 경우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체로 지진과 홍수피해는 일반 주택보험이 커버하지 않는다. 


◇최종 워크스루(final walk-through)

최종 워크스루는 바이어가 주택매입을 완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바이어는 집 상태가 처음 오픈하우스에 참석했을 때의 상태와 똑같은지 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클로징 스케줄

보통 클로징 날짜는 셀러가 바이어의 오퍼를 수락한 후 30~60일 후에 정해진다. 바이어, 바이어 에이전트, 셀러, 리스팅 에이전트, 타이틀 회사 관계자 등이 클로징에 참석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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