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가정, 자녀 메디캘 갱신거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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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인가정, 자녀 메디캘 갱신거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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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가구소득 계산 실수"

어필 제기, 커버드 CA로 바뀌기도


일부 한인들이 지난 수년간 자녀가 혜택을 누린 메디캘 건강보험 갱신을 거부당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문제가 된 보험은 1~19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Optional Targeted Low-Income Children’s Program’이라 불리는 메디캘 프로그램이다. 한동안 자녀 1명당 13달러의 월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보험료가 ‘0’가 됐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월 소득 6916달러 이하면 자격이 된다. IRS 세금보고서류에 표시된 조정총소득(AGI)을  12로 나눈 액수를 월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4인가정의 경우 연 AGI 가 8만2992달러 이하면 자격이 되는 것이다. W-2에 찍힌 금액이 10만달러가 넘어도 401(k), IRA 불입 등으로 AGI를 낮출수만 있다면 자녀가 메디캘 수혜자가 된다.


한인 채모(52)씨는 “지난 8월 말 LA카운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월소득이 너무 많아 틴에이저인 작은 아들의 메디캘이 끊겼다는 레터를 받았다”며 “지난 수년간 정부당국이 소득을 AGI로 계산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인컴 계산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주정부에 어필(appeal)을 신청, 담당자와 소통하며 혜택을 복원시키려 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신모(47)씨는 “아무 문제없이 아이들이 받아온 메디캘 갱신을 갑자기 거부당해 황당하다”며 “갱신거부 편지와 함께 아이들 보험이 월 100달러 정도 내야 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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