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한인사회에서의 학폭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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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인사회에서의 학폭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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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변호사


필자의 고교시절에는 학폭(학교 폭력)이 없었다. 즉, 교내 일진들 사이의 대결은 있었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폭은 없었다. 필자는 하교길에 동네 깡패들에게 잡혀서 돈을 뺏긴 적은 있었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 학폭이 만연했고 그 피해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 했던 한국의 진보정권들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그동안 학폭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런 학폭이 미국 내 한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만연했었다. 지난 2010년 12월 샌퍼낸도밸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한인 조기 유학생들 간 주먹다툼으로 구타를 당한 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졌었. 그리고 지난 2011년 2월 고교 동창생을 LA 한인타운에서 집단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한인 10대 청소년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많은 경우 이런 한인 학생들 사이의 학폭사건은 한국식 폭력문화를 본따서 한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순진한 2세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 탈취나 불량한 태도에 따른 시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한인사회에서 28년 전에 발생한 학폭사건이 폭로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하면 지난 1996년 토런스웨스트고교에서 일어난 일명 ‘토런스의 글로리’ 사건이다. 넷플릭스의 인기드라마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이 사건은 한인 여학생 5명이 다른 2명의 후배 한인 여학생을 납치, 감금, 폭행한 사건이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5명의 자세한 신상들과 사진 그리고 현재 직장과 거주지까지 폭로된 상태다. 이 폭로에 따르면 이 5명은 지난 1996년 2명의 후배 여학생을 졸업기념 삼은 졸업파티 즈음에 자신들의 차로 납치해서 눈을 가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차고로 끌고가 테니스 라켓 등으로 4시간 반 동안 집단 구타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골절, 각막손상, 정신불안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신고하면 가족들까지 다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해자의 지인이 있는 한인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의료진의 의무보고까지 원천 차단했다.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신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몇 번의 자살기도를 하다가 최근 그 가해자들 중 한 명을 동네 식당에서 마주쳤다. 그러나 ‘글로리’처럼 가해자가 미안한 기색은커녕 당당하게 피해자를 쳐다봐서 그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며 다시 자살기도를 하려다 남겨진 가족 걱정과 분함이 올라와 이제 폭로를 결심했다고.


약사, 교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비해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폭행으로 인한 코뼈영구손상, 각막손상, 통증,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있다고 폭로됐다.


이제는 40대 중반이 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기소나 민사소송은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 즉, 이런 학폭이 사실이면 가해자들이 학폭 폭로를 한 가해자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사실 적시라도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사실 여부와 가해자들의 사죄, 피해자들의 복수여부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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