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에 22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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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에 22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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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건씨, 업주 등에 공갈협박

24만달러 배상금도 지급해야


LA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한인 조대건(39·우드랜드힐스·사진)씨가 2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LA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페르난도 로차 판사는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4만달러의 배상금과 57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26일 총 55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용의자는 오랫동안 LA한인타운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고, 때론 폭력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며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금전이익을 취한 조씨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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