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폭죽 수입절차: 불꽃쇼를 위한 화약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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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칼럼] 폭죽 수입절차: 불꽃쇼를 위한 화약제품

웹마스터

스티븐 최

관세사·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회원



미국은 매년 7월 4일만 되면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즐긴다. 미국에 들어오는 화약에 대한 이해를 돕자면 폭죽 수입자들은 HTS((HarmonizedTariff Schedule) 코드 3604.10의 헤딩으로부터 대략 클래스 1.3G, 1.4G, 1.4G(CLASS C)와 그외로 나누어지는 폭약의 클래스 안에서 수입을 진행한다.  해당 폭죽들은 관세율이 2.4~6.5%+(중국산: 최대 7.5% 적용 섹션 301)의 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위험도와 폭죽의 종류에 따라 다른 수입서류들이 요청 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 나오는 클래스 1.3G의 폭죽과 클래스 1.4G 폭죽 그리고, 클래스 1.4G(class C) 차이는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1.3G의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한 폭죽의 강도라면 1.4G는 일반인이 ㅠ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말한다. 

  

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폭죽이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금지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체리폭탄(Cherry Bomb), m-80, 은빛경례(Silver salute) 같은 폭죽은 그 크기와 폭죽의 파괴강도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 신고서류

수입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INVOICE와 함께 수입신고서에 폭죽의 함량(0.25 이하), 캘리포니아 코드(건강과 안전 코드):HSC §12505를 준수한다는 신고서와 법에 근거한 장치의 난연성 여부, 제조사의 분류 라벨에 대한 소방청의 검사와 분류 라벨 부착, 수입업자의 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폭죽의 다양한 터지는 소리 등을 위해 불꽃 화학물이 첨가된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를 명시해야 하며, ATF(미국 주류·담배·화기 단속국,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의 제조공장의 라이선스를 ATF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교통부(DOT)의 클래스C 폭약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한다.

 

결론

소방소와 경찰청과 시청의 허가를 통해 판매되는 폭죽은 한밤의 꿈과 같은 몽환적인 불꽃의 아름다움과,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듯한 폭음의 매력을 선사한다.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재밌는 불꽃쇼의 시간들을 보낼수 있기를 바란다. 문의 Steven@unitedch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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