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미국법인, 1억불짜리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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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미국법인, 1억불짜리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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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를 당한 후 운전석이 뒤로 자빠져 있는 기아 소렌토의 모습. / WKRN 



테네시주 남성, 쏘렌토 몰다 추돌사고

"운전석 쓰러지며 척수 손상, 전신마비"

테네시주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기아 스포츠유틸리치 차량(SUV)의 운전석 결함으로 인해 충돌사고 이후 남편이 전신마비가 됐다고 주장하며, 기아 한국 본사, 기아 미국 법인, 기아 조지아 법인을 상대로 1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가 지난 7일 테네시주 내쉬빌 연방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남편 릭키 라이(Rickey Rye)는 지난해 7월 16일 테네시주 클락스빌 지역에서 2022년형 기아 쏘렌토 SUV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아내 도로시아 라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SUV가 노스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와 칼리지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에 걸려 정지하던 순간 뒤따르던 차량이 부부의 SUV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뒷차가 들이받는 순간 쏘렌토의 운전석 등받이가 오작동하고 쓰러지면서 남편인 릭키의 척수에 부상을 입혔고, 이후 전신이 마비됐다는 게 부부의 주장이다. 부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 이 SUV를 테네시주에 있는 기아 딜러을 통해 구입했다.



부부의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 모두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운전석이 오작동하고 무너지면서 릭키는 '치명적인 척수 손상'을 입게된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릭키는 현재까지 영구적으로 마비된 상태”라며 "부부에게 차량이 판매된 당시 차량과 운전석의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릭키의 부상이 결혼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또한 기아 쏘렌토가 모든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테네시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부부는 소송을 통해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기아차 측은 소송관련 입장에 대한 테네시주 언론의 요청에 대해 "계류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가 기아 미국법인의 정책"이라며 논평을 거부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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