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도 불사" …가족들 '경찰이 증거 인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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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불사" …가족들 '경찰이 증거 인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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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의 모친 양명숙(왼쪽 두번째)씨가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슬픔을 못이겨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왼쪽부터 앨러슨 추리즐 변호사, 양명숙씨, 부친 양민씨, 로버트 쉬헨 변호사./ 우미정 기자 



경관 총격에 피살 양용씨 유가족 기자회견

"생포 가능했다, 왜 죽여야만 했나" 억울함 호소

배스 LA시장 "투명한 조사 진행 중" 입장 밝혀


지난 2일 LA한인타운 아파트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40)씨 사건(본지 3일자 A1면보도)과 관련, LA경찰국(LAPD)과 양씨 가족이 총격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펴는 가운데 양씨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씨가 '부당한 죽음'을 당했다며 정의 실현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LA타임스(LAT)와 ABC7, FOX11 등 주류언론들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양씨 유가족과 로버트 쉬헨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들이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쉬헨 변호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양씨의 병원 이송을 위해 가족이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고 두 시간 만에 경찰에게 사살됐다”며 “DMH 직원들이 양씨를 설득하려고 시도한 시간은 2분도 채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씨는 오랜 기간 조울증(bi-polar disorder)을 앓아왔으며, 폭력을 행사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DMH 직원은 양씨의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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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헨 변호사는 “경찰은 양씨의 부친으로부터 40분동안 아들의 정신질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식으로 9명의 무장경관을 작은 아파트 내부로 진입시켰다”며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프로토콜로 경찰은 양씨를 냉혹하게 살해(Cold Blooded Killing)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격 직후 경찰은 아파트에서 100피트 떨어진 곳에 있던 모친에게 사건 정황을 전하는 대신 아파트 내부의 핏자국과 총알 등 증거물(Physical Evidence)을 몇 시간 동안 소독까지 해가며 모두 인멸했다”며 “부모가 아들을 품에 안을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쉬헨 변호사는 “LAPD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경관들이 총 대신 테이저건이나 고무탄 등 덜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해 제압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은 현장에 있던 경관들의 보디캠을 포함해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전면 공개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어머니 양명숙씨는 “총격 직후 경찰은 가족들의 아파트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들의 몸을 부여잡고 작별할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아들은 매일 기도와 요가, 테니스, 하이킹 등으로 정신질환을 힘들게 극복하고 있었고, 병원에 있어야 할 아들은 지금 세상에 없다”고 울먹였다.  


조만철 정신과 전문의는 이번 사건과 관련,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72시간 내에 난폭성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그냥 퇴원시키는게 관례"라며 "정신질환자를 장기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보험적용이 안되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도 드물다"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경찰의 프로토콜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양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족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 한인 커뮤니티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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