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횡단보도에 가깝게 주차하면 '불법'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ABC7 News
올해부터 AB413 발효
20피트 이내 정차 및 주차 안돼
2025년부터 적발시 티켓 발부
앞으로 가주민들은 차를 도로변에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 ‘횡단보도(crosswalk)’가 어디쯤에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AB413)에 서명, 올해부터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AB413을 발의한 알렉스 리(민주당·샌타클라라 카운티) 24지구 주 하원의원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AB413의 목적”이라며 “2024년 한해동안 해당 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경고만 받게 되며, 2025년부터는 위반시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고 말했다. 2024년 한해를 ‘경고기간’으로 지정한 것은 주내 운전자들에게 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리 의원은 밝혔다.
AB413은 주내 도시들에게 횡단보도 근처에 사인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AB413을 반대한 재닛 누옌(공화당·오렌지카운티) 주 상원의원은 “AB413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라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시내 도로변에 마련된 27만 5000개 주차공간의 5%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교통안전국(COTS) 관계자는 “가주 내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는 다른 주들보다 25% 이상 많다”며 “내년부터 AB413 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되면 보행자 관련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