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레임 칼럼] 소비자 중심의 미국 보험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보험클레임 칼럼] 소비자 중심의 미국 보험

웹마스터

27f30043ef5a00435a619dd115f7704d_1626739444_7312.jpg
 


대기업 중심의 한국 보험클레임의 사례를 통해 미국 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4억원의 보험을 다년 가입한 분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조사 결과 방화로 추정돼 건물주와 주변 인물 등을 6개월 동안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화제 직후부터 보험금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며 미루다가 수사가 종결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건축가의 견적가인 약 3억7000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로부터 4개월 동안 기다리라고 말만 하다가 보험사는 오히려 과당청구로 건물주를 소송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결과 손해액은 1억800여만원 밖에 안되므로, 계약자의 과다청구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측의 재판으로 인해 2년 동안 건물 임대료 약 7000만원과 화재 이후 방치된 건물이 점점 파손되고 부식되어 가는 철골을 단순히 수리해 사용하면 건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의 보험사들이 과연 건물주의 방화가 아닌 것을 보험사가 건물주와의 보상액에 대한 이견 차이로 건물주를 소송할 배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할려면 보험사는 거대한 형벌보상을 할 돈을 준비해 놓고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에는 형벌보상이 없고, 미국에는 형벌보상이 있는데, 이는 건물주의 보험이 4억원의 한도가 있을지라도대기업의 횡포가 사악하다고 판결되면 4억원 외에 무제한의 징벌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물어서 일벌백계를 하도록 한 미국의 법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록 보상액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보험사의 조사 결과 그 액수가 1억800만원으로 나왔으면 보험사는 그 즉시 지불을 해야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가 가장 잘 된 나라입니다, 퍼블릭 어저스트의 재능을 사용하여 보험 권익을 디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800-3333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