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입법
웹마스터
사회
2023.10.26 11:40
주 하원서 밤샘 토론 끝 통과
연방정부와 마찰 예고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날 주 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이 가운데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