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LA시 거주자, 체류 신분은 무관
렌트비 체납액 부정확하면 차질
KYCC, 한인회 등서 도움 받아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숙자 전락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주거용 세입자 재정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맨션세(Measure ULA, 고가 주택 매각에 추가 양도세 부과)를 통해 자금을 조달 받는 이번 긴급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ers Assistance Program, 이하 ERAP)은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특정 기간 미납자에 대해 추가 우선순위가 적용돼 저소득층 세입자 신청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시안아메리칸전의진흥협회(AAAJ-LA)의 존 김 변호사는 19일 “신청자에게 적용될 추가 우선순위는 퇴거 소송에 직면한 세입자들의 노숙자 전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직후에 발생한 임대료 미납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LA시에서 빠르면 내년 7월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변호사를 지원, 세입자 권리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임대료 미납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지원이 보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빠른 지원을 위해 반드시 정확한 총 미납액과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RAP 관련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 프로그램 신청 자격 요건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LA시 거주자에 한하며 ▲2020년 이후 가구 내 1인 이상의 개인 실직, 가구 소득 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 ▲2020년 4월 이후 임대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가구 연소득이 지역중위소득(AMI)의 80% 이하(세전, 1인 기준 7만650달러, 2인 8만750달러, 3인 9만 850달러, 4인 10만900달러) 인 경우에 해당된다. LA시 해당 도시 확인은 웹사이트(https://neighborhoodinfo.lacity.gov/)에서 가능하다.
-지원에 우선순위가 있나?
있다.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30% 이하(1인 기준 2만6500달러, 2인 3만300달러, 3인 3만4100달러, 4인 3만7850달러) ▲2020년 4월~2021년 9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미납한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에 추가로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가구 월 수입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 ▲임대료가 연체됐거나 퇴거 통지를 받은 가구 ▲남은 잠금을 저렴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가구일 경우 지원 대상 1순위다.
-지불 방식은?
최대 6개월의 미납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며, 재정 지원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부동산의 집주인을 통해 지급된다. 자금 지원 신청 시 문제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Housing.lacity.org) 또는 전화(888-379-3150, 청각 장애인은 711), 직접 신청(KYCC 포함 15곳)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거용 임차 증명서(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등), 연체된 임대 금액 증명 서류, 가구 소득 증명서(세금 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서 접수처는 웹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월~ 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신청 마감은 내달 2일 오후 6시다. 온라인 신청자는 프로그램 마감시까지 연중무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국은 내달 23일 집주인의 재정 지원을 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도입할 계획이며, 12개 이하의 유닛을 소유한 집주인은 LA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LA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해 'LA시 렌트 지원프로그램(ULA ERAP)' 신청을 돕는다.
-LA한인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한인회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ID, 이메일 주소, 리스계약서, 체납 렌트비 내역서,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해 20~22일(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한인회 사무국을 방문하면 된다. 문의 (323) 732-0700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