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길 열리나… 2심 승소 판결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유승준 한국 입국 길 열리나… 2심 승소 판결

웹마스터

법원 "국익위험 없으면 체류 가능"

외교부 "후속대응 협의"


가수 유승준(46·미국명스티브 유·사진)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한국정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여부 판단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b465d79dc932925b94b84e2b8ff90fe_1689357162_1777.jpg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