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추정세금 오는 15일 마감
웹마스터
사회
2023.06.08 12:59
IRS "납부일 꼭 준수하라"
2023년 2분기 추정세금(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8일 “마감일까지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해당 납세자들에게 마감일 준수를 당부했다.
추정세금 납주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배당금·양도소득·위자료·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나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한개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면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