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무죄 확정시 민사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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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무죄 확정시 민사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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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기소 마사지사 부인

"고객이 통증 호소해 눌러준 게 전부"


지난달 24일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한인운영 ‘힐링트리 한의원&웰니스센터’에서 일해온 한인 마사지사 모정식(67)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본지 1일자 A1면 보도)된 것과 관련, 해당 한의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모씨의 부인 캐서린 전 원장은 1일 본지와 통화에서 “히스패닉 여성 고객(42)에게 부항을 떠준 후 당사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남편이 해당 부위를 손으로 눌러준 게 전부”라며 “영어를 전혀 못하는 남편이 성폭행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좌골신경통을 앓고있던 해당 고객은 우울증 약을 오래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료 당일 모씨는 여성에게 마사지를 한 것이 아닌 부항 뜨는 일을 도와줬다고 전 원장은 말했다. 


모씨의 변호인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모씨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을 경우 해당 고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DNA 검사를 받았으며, 오는 6월 25일 법정에서 열리는 인정신문에 출두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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