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 시, 보상금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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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사범 특별신고 시, 보상금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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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청 5월 1일부터 3개월 간 운영


한국 사법당국이 마약유입을 차단하고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해외동포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LA총영사관을 통해 26일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경찰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범죄정보 제공 시 검거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내걸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유입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 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반입되고 있으나 단속을 통한 적발·차단 건수는 실제 유통되는 양의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기타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이다.  


신고방법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부서 메일계정(INTERPOL@police.go.kr) ▲LA총영사관 사건·사고 신고 메일(accident-la@mofa.go.kr)로 연락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mkim@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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