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 '공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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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 '공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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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올해 소득 늘어난

납세자는 크레딧 상환 가능성

"돈 다 쓰지말고 모아라" 권고


올해 연방정부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의 일부를 내년 세금보고 시즌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가정이 많이 나올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적잖은 납세자들은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600달러(올해는 1800달러) 또는 3000달러(올해는 1500달러)의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다 써버리면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한다. 일부 가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그럴 것이다’로 봐야 한다고 CNBC는 분석했다. 


재정분석가 네이트 니에리는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1~3차로 나눠 지급한 경기부양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한 뒤 차일드택스 크레딧 페이먼트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올 하반기(7~12월)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너무 많이 받거나, 올해 인컴이 지난해보다 늘어 내년 세금보고 때 더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국세청(IRS)으로부터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IRS는 약 3900만 가정에 액수가 늘어난 2021년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50%를 올 하반기 월 페이먼트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금보고 때 IRS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올해 크레딧 수령을 거절하는 옵션을 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이먼트는 7월 15일, 8월 13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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