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도 브로커 티타임 예약 싹쓸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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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도 브로커 티타임 예약 싹쓸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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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운영하는 골프장 중 하나인 라미라다 골프코스. /LA County Parks


수퍼바이저위, 8월부터 카운티 골프장

예약시 보증금 일인당 10불 부과

48시간 이내 취소하면 벌금도 10불


LA시에 이어 LA카운티도 브로커들이 골프장 티타임 예약을 싹쓸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증금 및 벌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앞으로 카운티 운영 골프장에 티타임을 예약하는 골퍼들에게 일인당 10달러의 환불 불가능한 보증금을 부과하는 안을 25일 승인했다. 또한 티타임 48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골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예약자 1인당 1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불 불가능한 보증금과 벌금으로 얻는 수익은 카운티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현재 LA카운티는 18개 시설에서 모두 20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LA시는 지난 4월 브로커들의 티타임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브로커들의 티타임 예약 싹쓸이 행위로 골프를 즐기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지자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한인 골퍼 5명은 골프장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LA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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