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등 도로 30곳 RV 주차 금지령
도로를 장기 점거한 홈리스들의 RV차량이 늘어서 있다. / LA시장실
2020년 이후 거주자 30% 껑충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등 지역구 4곳의 주요 도로에 레저용 차량(RV)의 새벽 주차가 금지된다.
12일 LA시의회는 5, 6, 10, 12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주거용 RV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한 발의안을 통과(10:2)시켰다. 해당 법안은 가로 22피트 이상, 높이 7피트 이상의 대형 RV의 주차를 평일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주차를 금하고 위반 시 차량을 견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의 사우스 3가, 4가, 5가 애비뉴, 웨스트 11가 선상 사우스 그레머시 플레이스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사이 등 16곳이 지정됐다.
존 리 시의원이 관할하는 12지구에서는 바실라 드라이브 선상 바드 애비뉴와 캘리 비스타 서클 사이 등 3곳의 주요 도로가 포함됐다.
LA교통국(LADOT)은 해당 위치에 대형 차량에 대한 ‘견인’ 및 ‘주차 금지’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과 구체적인 시간을 자세히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역 일부 도로에 대해 야간 주차 허가증 판매를 시작할 예정으로 최대 3일 연속 하루 10달러에 RV 차량에 대한 허가증을 구입할 수 있다.
연간노숙자수조사국(AHC)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해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RV에 거주하는 인구 수가 31% 증가했다.
우미정 기자 mw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