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쉽게 사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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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먹는 낙태약 쉽게 사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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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대선 주요쟁점 부상 속

FDA 규제완화 문제제기 소송 기각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사진>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정으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입증하지 못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의 조치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2000년 이래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한 사람이 600만명을 넘는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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