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100만명 강제로 쫓겨날 위기
“퇴거 유예 조치 이달 말 종료”
1000만명이 넘는 미국의 세입자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내려졌던 연방정부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1000만명이 넘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는 미국에서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한 세입자가 1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들에게 적용됐던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는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도 퇴거당하지 않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부터 발효된 이 조치는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련 행정명령에서 지난 1월까지 시행 기간을 뒀으나 갈 곳을 잃은 세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했다.
센서스국 추산에 따르면 세입자 820만명이 팬데믹 기간에 임대료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CBPP)은 성인 임차인 중 15%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유예 조치가 끝나면 세입자들의 퇴거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DC의 이 같은 조치는 임대인들에게서 많은 반발을 샀다. 임대료 체납과 관련된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기도 하다. 유예 조치 종료 시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NBC는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배정한 예산 450억달러를 각 주정부가 투입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금지 조치가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렸던 이 유예조치가 월권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 명령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무효화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