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추정세 납부 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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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06.08 11:45
IRS "마감일 꼭 지킬 것" 당부
2분기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은 “해당 납세자들은 마감일까지 추정세를 납부해야 페널티를 면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추정세 납부 대상자는 자영업자, 이자, 배당금, 위자료, 양도소득, 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하나 이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사람, 직접판매 또는 가정판매업체의 대표자,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곳에서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자 등이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면 추정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