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렌트비 지원프로그램 이번주 결론
“밀린 전기·수도료도 주 정부가 납부”
주지사 “가장 포괄적 보호조치 기대”
가주가 렌트비 미납자에 대한 퇴거유예조치를 연장시키는 한편 72억 달러를 투입, 저소득층의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주 정부가 대납해준다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본보 6월 22일 A-1면 보도>
AP는 26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퇴거유예조치는 6월 30일 끝나,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다. 하지만 CDC(질병관리본부)가 연방 전체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시켰고, LA카운티는 9월 30일까지시간을 벌어놨다.
가주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까지 3개월을 연장시킨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은 구체적인 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대상 범위 선정과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52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하면 가구당 평균 1만 400달러의 밀린 렌트비를 변제해 50만 가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나머지 20억 달러는 미납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해결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다만 지역별로 중간소득과 평균 렌트비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은 30일까지 주정부의 예산안이 주의회에서 승인되면 최종 확정된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