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시 남녀 성별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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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시 남녀 성별 자유롭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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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성과 달라도 증명 불필요 

"성소수자 자유 존엄 증진하는 방향"



국무부는 30일 여권 등 발급 시 성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여권과 해외출생 영사보고서(CRBA) 발급 신청시 성별란에 남성(M)과 여성(F)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기재한 성별이 시민권이나 신분증명서에 나온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더는 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CRBA는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 순간 미국 시민권을 얻었음을 인증하는 문서로, 부모는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를 해당국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무부는 한발 더 나아가 여권과 CRBA 발급을 신청할 때 성별란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뜻하는 논바이너리(non-binary),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작업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장기 목표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조처가 성 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구체적 조처를 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유사한 조처를 한 다른 나라와도 이미 상당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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