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까지 IRA 불입 가능"
웹마스터
사회
2023.01.11 17:12
4월18일까지 불입하면
올 세금보고 때 절세 혜택
"2022년도 불입 선택해야"
2022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IRA)이 개인 은퇴연금 계좌(IRA)를 보유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며 절세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의 경우 납세자들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만 불입할 수 있었지만 IRA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18일까지 불입하면 올 세금보고 시즌에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 로스(Roth) IRA 모두 해당된다.
2022년 IRA 불입한도는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이다.
불입한도 만큼 세전총소득(gross income)에서 뺄 수 있으며, 그만큼 조정총소득(AGI)을 낮출 수 있다.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2023년 1월1일 이후 IRA에 불입할 때 해당 금액이 2022년 불입금인지, 2023년 불입금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때 절세혜택을 보려면 1월1일~4월18일 불입하는 금액은 2022년 불입금으로 선택하면 된다.
2023년 IRA 불입한도는 50세 미만 6500달러, 50세 이상은 7500달러로 상향조정 됐으며 이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 때 적용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