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대행업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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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행업자 자격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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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서 관련 법안 재상정

업무처리 능력 증명 등 요구

자격 없으면 IRS가 PTIN 몰수 


납세자의 3분의 2는 해마다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사(EA) 등 세금보고 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세금보고 대행업자에게 세금보고를 맡긴다.  


정직하고 능력있는 업자도 많지만, 고객을 울리는 무자격 업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연방의회가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보호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세청(IRS)에 더 큰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Taxpayer Protection and Preparer Proficiency Act)을 지난주 하원에서 재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지미 파네타(민주당*캘리포니아), 톰 라이스(공화당*사우스 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안 납세자 보호법안은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세금보고 서류 작성, 택스리펀드 처리 등 기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정기적으로 세무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세금보고 대행업자가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마다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세금보고대행업자 택스 ID 번호(PTIN)를 국세청(IRS)이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S는 매년 수만건의 세금보호 대행업자 관련 사기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현행법상 사기를 저지른 세금보고 대행업자를 기소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능(incompetent)’ 하다는 이유로는 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 파네타 의원은 “무능한 업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적잖은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는다”며 “수수료를 받고 고객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자는 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직성, 업무처리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IRS 관계자는 “무자격, 무능력 업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리서치를 해야 한다”며 “세금보고를 맡기기 전 해당업자 또는 업체 웹사이트나 SNS를 통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업자에게 일을 맡긴 고객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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