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호프, 뉴욕주서 클래스액션 소송 당해
대표원고는 비영리단체 'GLF'
"대출금 일부 예금계좌에 넣어
이자 부과 등 은행법 위반" 주장
뉴욕의 한인 비영리단체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대표 배희남·이하 GLF)’이 지난해 10월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이하 BOH)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월 말 클래스 액션 소송으로 수정됐다.
본지가 16일 GLF의 소송대리인 윤창희 변호사로부터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클래스 액션의 대표 원고는 배희남 대표로 배 대표는 BOH, 케빈 김 행장, 김규성 수석전무, 데이비드 말론 CFO 등을 상대로 제기한 클래스 액션에서 피고 측이 뉴욕주 은행법과 상법, 연방 대출관련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은 뉴욕 주 민사소송법 901조에 해당하는 클래스 액션으로 BOH는 고객이 필요한 금액 이상의 과도한 대출을 제공, 많은 수수료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했다”며 “동시에 은행 측은 새로운 계좌를 의무적으로 오픈하게 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해당 계좌에 예치해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등 뉴욕주 및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GLF가 지난해 가을 소송을 제기한 후 BOH는 재판부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는 모션을 제출했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 원고측이 소장을 클래스액션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BOH 관계자는 16일 “클래스 액션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소송은 초기단계로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