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씨가 아기 죽였다는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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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유씨가 아기 죽였다는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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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유선민씨 영아살해사건

한인변호사 지난주 법정서 주장


지난 3일 뉴저지주 리버 에지의 주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인여성 유선민<36·미국명 그레이스·사진>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아기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매체 ‘패치 닷컴’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매튜 전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정에서 열린 히어링에서 “누가 아이에게 해를 끼쳤는지 확실하지 않다”며 “유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마지막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녀가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아기의 직접적인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드러났다. 아기는 지난 3월29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흘 뒤인 4월1일 사망했다. 유씨는 살인, 중폭생,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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