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죽박죽' 결정, 계속되는 낙태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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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뒤죽박죽' 결정, 계속되는 낙태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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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서 최종결론 내릴 듯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둘러싼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잇달아 엇갈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연방식품의약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을 처음 허용한 2000년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2016년 사용 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려면 2016년 규제완화 이전처럼 사용자가 의사를 직접 방문해 처방 받아야 하고, 사용가능 기간도 현재의 '임신 10주까지'에서 '임신 7주까지'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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