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만 나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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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만 나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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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키로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퇴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화 시대가 본격화된 이후, 다른 나라와 동떨어진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외국과의 소통에서 여러 혼란을 빚어왔다. 예컨대 12월31일 태어난 아이는 한국식으로는 하루 만에 ‘2살’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신생아 또는 생후 이틀차에 불과하며, 나이로는 ‘0살’로 취급한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私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에 관해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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