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암환자, J&J로부터 1880만달러 배상
베이비파우더 발암 재판서 승소
항소 밝힌 J&J는 '회피전략' 차질
헬스케어기업 존슨앤드존슨(J&J)의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암 환자가 된 캘리포니아 주민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24)가 1888만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캘포니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J&J에 이같이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울며 증언했다.
활석을 주원료로 하던 J&J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 J&J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다.
J&J는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J&J의 전략에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J&J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들며 미국,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쓰는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2020년 중단했다. 제품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쓰기로 했고, 활석이 든 베이비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J&J는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건을 회피할 전략도 세웠다.
세계 최대 보건의료 제조업체인 J&J는 법적 책임을 질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 LTL 매니지먼트를 만들어 베이비파우더 소송을 떠넘겼다. LTL은 창립 후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첫 신청은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LTL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신청을 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은 즉각 청산을 피하고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영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회생을 시도한다.
LTL은 3만8000여 건에 이르는 소송과 향후 제기될 소송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89억달러를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파산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기존에 제기된 손배소는 일제히 보류됐다.
그러나 파산법원은 발데스의 경우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J&J는 이날 배상 평결이 나오면서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