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U.S. Supreme Court
연방대법원, 의무송환세 유지
부유세 도입 여부는 판단 안해
연방대법원은 20일 미국기업의 해외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7대2로 연방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다. 연방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400억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송환세에 대한 환급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 가능성과 맞물린 수정헌법 16조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정헌법 16조는 의회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의회는 오랫동안 법인의 수입에 대해 법인 주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며 2017년 세금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여기에는 미래의 잠재적 이슈도 있으나 우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하거나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