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정교분리 & 법교분리
김해원
변호사
최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우편배달원에게 종교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콜로라도 결혼사이트 판결에서 역시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둬서 동성애부부에게 사이트 제작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시카고의 제7 연방항소법원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고등학교가 동성결혼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민권법 제7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동성결혼 교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재 성직자 예외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주와 연방법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성직자 예외는 연방노동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로 이에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교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판례법에 의하면 비서직이나 지원 스태프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직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테이버교회 케이스에서 종교기관이 신앙심에 바탕을 둔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노동법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신념 선언문과 핸드북이 잘 갖춰져야 한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의 스티븐 와이즈 사원 케이스에서 사원, 교사들은 휴식시간, 식사시간, 오버타임 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의 교회와 정부의 분리(정교분리) 보장에 대해 주항소법원은 이 유대교 사원의 프리스쿨 교사들이 성직자로 분리되는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교사들은 성직자 직책이 없고 종교적 학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성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성직자 예외가 적용
되지 않아서 주 노동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모리세이-베루에서 법원은 성직자 예외가 단지 성직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가 종교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차별 클레임도 막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연방항소법원 판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톨릭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성직자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결정에 대한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됐다.
여전히 미국은 정교분리 국가이지만 수정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적 권리가 침해되면 성직자 예외가 적용된다. 많은 한인들이 교회 등 각종 종교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주들을 상대로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교사나 성직자 채용에 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종교기관들도 성직자 예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내 방침과 핸드북들이 그 기관의 종교적 목표를 잘 반영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직원들의 업무내용, 채용오퍼 레터, 고용계약서들도 직원들의 종교적 업무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교분리뿐만 아니라 법과 종교가 분리된 법교분리 사회에서 무조건 종교기관이라고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문의 (213) 387-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