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난다고 카풀레인 탔다간 벌금폭탄
교통체증이 짜증난다고 무심코 카풀레인을 이용했다가는 수백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이해광 기자
단속 꾸준, 가주서 연 5만건
불법 차선변경땐 1천달러 훌쩍
남가주와 북가주 규정 차이도
LA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얼마 전 북가주 출장 중 트래픽이 극심한 프리웨이를 달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로 옆 차선인 카풀레인으로 옮겨 탔다. '설마' 하는 생각이었지만 카풀레인으로 바꿔 탄 지 10분도 못 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적발됐다. 순간적으로 교통 혼잡을 피해 가겠다고 요령을 피우다가 수 백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은 것이었다.
러사이워 때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의 트래픽은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슬쩍 카풀레인으로 갈아타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한인 등 일부 운전자 중에서는 카풀레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의 경우 2021년 한 해에만 프리웨이 상에서 카풀레인 규정 위반으로 4만8000여건을 적발했다. 해마다 꾸준한 수준의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캘리포니아 프리웨이의 카풀레인 혹은 HOV(High-Occupancy Vehicle) 차선은 기본적으로 2명이상 탑승한 차량과 모토사이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에서 부여한 ‘카풀 스티커’를 받은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약간의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지역 80번과 880번 프리웨이 등에서는 3명 이상의 탑승 차량만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카풀레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한 49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카운티등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로컬 정부 등의 행정 수수료가 추가로 붙기도 한다.
‘비자운전학교’ 관계자는 “카풀레인 단속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지만, 꽤 많은 한인들이 카풀레인 규정에 적발돼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운전학교 관계자는 “카풀레인만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카풀레인 출입구가 아닌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는 불법 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며 “카풀레인 규정과 차선 변경 위반 두 가지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트래픽스쿨 비용 등으로 1000여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같은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남가주와 북가주의 카풀레인 규정이 차이가 난다. 북가주의 경우 주중, 월~금요일 러시아워(오전 6시~10시, 오후 3시~7시)에만 카풀레인 규정을 적용, 이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남가주는 주7일 24시간 해당 차량만이 카풀레인을 달릴 수 있다. LA나 오렌지카운티 등에서는 '나 홀로 운전자'는 절대로 카풀레인으로 들어서면 안된다는 뜻이다.
이해광 기자 hlee@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