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찾느라 검사관 2명이 2시간 샅샅이”
“설치류 재검사 3차까지 받은 곳도”
“한인업소 표적 단속” 불만 목소리
1분기 비해 적발 업소 3배로 늘어
LA카운티 음식점 위생 단속 강화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며 보건당국이 요식업소에 대한 위생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올해만 유명 한인업소 10여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적발 건수가 3배로 늘어났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표적 단속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LA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위생 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5월 7일~8월 5일) 간 식당과 마트 197곳이 보건안전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최소 1일에서 최대 4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1월 1일~3월 28일) 동안 189곳이 적발된 것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6.8%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한인업소로만 한정하면 데이터가 달라진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요식업소는 1분기 동안 4곳이 적발됐지만, 최근 3개월 동안 11곳이 티켓을 받았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해당 업소는 코리안 비비큐 하우스(Korean BBQ House, LA), 청해진(Chung Hae Jin Seafood Restaurant, LA), The LOFT(토런스), 엽떡(LA, 다이아몬드바), 쌈 코리안 비비큐(SSAM Korean BBQ, LA), 한남체인 스낵바(Hannam Chain Snack Bar, LA), 김치 플러스(Kimchi Plus, LA), 브라더스 코리안 비비큐2(Brothers Korean BBQ Two, LA), 이가 설렁탕(Yigah Restaurant, 어바인), 산촌 코리안 비비큐(San Chon Korean BBQ, 라하브라) 등이다.
쌈 코리안 비비큐(SSAM Korean BBQ)의 김선우 매니저는 “예전 같으면 (단속이) 6개월에 한번 나올까말까였는데 올해는 빈도가 잦다. 2월에 검사를 받았는데 4개월만에 또 나왔다”며 “자주 나오는데다 너무 까다롭다. 죽은 바퀴벌레 한 마리만 나와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난감해했다. 김 매니저는 “두 명의 검사관이 들이닥쳐 2시간 동안 바퀴벌레만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정작 온수, 식품 위생 등을 살펴보는 데는 10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방역 위생 지침에 대한 철저한 조사보다는 적발을 위한 적발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음식점이 많은 한인타운 상권을 표적으로 한 검사가 아니냐”며 불만이 높다. 이들은 “작정하고 찾아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쥐)설치류 재검사를 3차까지 받은 업소도 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업소들의 적발 사유는 ▲식품 장비 세척 위생 불량 ▲식품 안전 및 위생 관행, 주요 알러지 관련 직원 교육 미비 ▲온수 적정 온도 위반(음식 준비 온수는 최소 화씨 120도, 손 씻기 싱크대는 100도 유지) ▲승인된 식품 안전 인증서 만료 ▲음식물 취급 위생 불량(음식 포장 시 장갑 사용 필수, 모든 직원 음식물 취급 전 반드시 비누와 온수로 손 세정) ▲설치류와 해충 등 발견 ▲손 씻기 시설 열악(세정제, 일회용 타올, 건조 장치 등) 등이다.
이와 같이 보건당국의 식품 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요식업소의 공중보건 허가는 정지되며, 영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