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터리·핵심광물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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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터리·핵심광물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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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인플레 감축법안 내용

한국기업엔 부담이자 기회될 수도


연방상원이 지난 7일 처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기후변화 대응, 보건확충, 부자증세 등을 골자로 한 700쪽이 넘는 이 법안에 전기차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항을 담았다.


차량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기간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부가한 것이다. 우선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상원 법안에는 비(非) 우려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핵심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했다. 


배터리의 경우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조처로 인해 한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미국 내 생산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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