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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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법정서 독극물 마시고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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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0년형 선고된다는 걱정 탓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100년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16일 NBC, CNN 등에 따르면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르클레어(57)는 12일 텍사스주 덴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플라스틱 물병에 든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재판 전날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르클레어가 외부에서 청산가리를 반입해 물병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태런트 카운티 검시관실에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르클레어의 변호인은 “혐의의 심각성과 덴턴 카운티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는 자신에게 최장 10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검사는 “유죄 평결이 낭독되는 동안 르클레어는 변호인단 테이블에 있던 물 한 병을 꿀꺽 꿀꺽 삼켰다”고 설명했다. 르클레어의 변호인은 “앞서 판결을 들으면서 긴 물병에 담긴 음료를 마셨는데 손을 떨길래 술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간 직후 구토를 하기 시작해 응급 구조대가 호출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45분만에 숨졌다”고 밝혔다.


전직 해군 정비사이자 기업 채용 담당자였던 르클레어는 14∼17세 사이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5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2년 전 기소됐다. 르클레어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약 3시간30분간의 고심 끝에 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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