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차남 ‘인신보호청원’ 기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연합뉴스
“한국 송환 근거 충분, 국무부 권한”
뉴욕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9)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이달 초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로는 한국으로 송환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유씨 측의 인신보호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벨 판사는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국무부가 판단할 부분이지 법원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7월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관련된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기된 범죄 혐의의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판단할 권한이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폴 셰흐트먼은 이날 로이터에 항소 계획을 밝혔다.
유씨는 유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권 계약 또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9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고, 도피 6년여 만인 지난 7월 뉴욕주 자택에서 체포됐다.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