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세입자들에게 '조금' 도움되는 법!
"렌트 신청 때마다 내야 했던
신용조회 비용, 한 번으로 끝"
'AB 2559' 주 상원에서 통과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유닛을 렌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도움되는 소식이겠다. 지난 22일 주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발의한 'AB 2559'를 수정·승인했다. 이 법안은 '렌트 유닛을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스크린 리포트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랜드로드들은 렌트 신청을 받으면서 세입자들의 신용조회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번에 30달러 정도한다. 하지만, 렌트 신청을 할 때마다 그 돈을 내야 한다고 치면 저소득 가구엔 부담이 커진다. 아파트 10여 곳에만 신청서를 내도 300달러 이상을 써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올 2분기 아파트 공실률은 3.5%다.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낮다. 그만큼 아파트 렌트를 하기가 어렵다. 유닛 하나를 놓고도 수십 명이 렌트 신청을 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빈 방을 찾기 위해 수십 군데 신청서를 내야 할 수도 있다.
AB2559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잠재 세입자가 스크린 리포트를 사서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세입자들에게 다소 실망스런 수정사항이 가해졌다. '랜드로드들이 재사용 가능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랜드로드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소유했거나 연관있는 업체에 스크린 리포트를 주문할 수 있음이다.
상원의 수정 승인 과정에서는 렌트신청 시 사용할 표준 스크린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표준 보고서 사용은 30일 간 유효하며, 고용확인, 신용조회, 최근 7년 간의 퇴거 이력 등이 포함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어쨌든 이번 재사용 보고서 법을 시행하게 되면, 워싱턴, 매릴랜드주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상원 수정안은 하원 재승인 과정을 거쳐 개빈 뉴섬 주지사 사인을 받아 시행될 수 있다.
한편, 이를 두고 세입자 옹호단체들은 '의회 법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주택 및 렌트가격 인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은 지금 작은 액수의 수수료도 지불하기 어렵다. 그레딧리포트 비용은 랜드로들이 내야 하는 게 더 맞다"고 항변한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