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착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배심원 심리, 길게는 몇 주 소요
트럼프, 유죄 땐 최대 징역 4년"
유죄 확정돼도 대선후보 자격 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 그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비공개 회의장에서 심리를 시작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심리 착수 몇시간 뒤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다시 들려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한 뒤 심리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1시간 넘게 이뤄진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s)'에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제쳐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심리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유죄 평결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하지만 NY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가 유죄를 받아도 대선 후보 자격은 유지된다. 미 헌법이 대통령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유무죄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제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최소 35세 이상, 미국에서 최소 14년 동안 거주한 미 국적인이어야 한다는 것만 규정했다. 성격, 범죄 기록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일부 주(州)에서는 중범죄자가 주 및 지방 공무원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연방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