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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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06.24 13:47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건물. /AP
바이든 정부 이의제기 허락
올 가을 심리 착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24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
심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올 가을 열릴 예정이다. CNN 방송은 "대법원이 복잡하고 정치적 갈등과 연결된 소재인 트랜스젠더 제한 문제에 처음으로 실질적 관여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신시내티 연방 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관련 금지법에 대해 효력 금지를 명령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보수 성향의 주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 운동 경기 참여 제한, 화장실 사용 금지, 여장쇼 금지 등 다양한 '차별'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25번째 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