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식재산] 닮은 듯 다른 캐나다와 미국 지식재산권
김윤정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IP센터 센터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북미 IP센터는 2024년에 개소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지식재산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인접해 있어 같은 듯 다른 캐나다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거리상으로 가깝고 옥토를 갖고 있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언어를 공유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는 지재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캐나다와 미국 지식재산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캐나다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차이를 유의하여 캐나다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필요하겠다.
먼저, 캐나다는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라고 부르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에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을 함께 아우른다.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특허청에서 다루고, 저작권은 저작권 사무소에서 다루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의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이며, 미국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 동일하게 발명가 공개 이후 1년 안에는 반드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제품의 모양을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하나, 캐나다는 산업디자인권(Industrial
Design)라고 부른다. 미국은 등록 후 15년동안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나, 캐나다는 등록 후 10년간 혹은
출원일로부터 15년 되는 날 중 늦은 날 종료된다. 미국에서는 디자인 특허에는 유지를 위한 관납료가
없으나, 캐나다에는 유지비용이 존재한다.
식별력 있는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캐나다와 미국 상표가 동일하나, 해외 거주자일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외국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 중, 앞으로 사용할 의사 출원 기반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국의 상표 출원 기반과는 달리 캐나다는 기반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등록을 위한 사용실적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캐나다에서 판매가 없어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과거 15년간 유효하였으나, 2019년 미국과 동일하게 10년으로 개정되었다. 두 국가 모두 동일하게 갱신 가능하므로 평생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캐나다 상표는 미국의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정도인 것에 비해, 2년에서 3년 사이이며, 3년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건들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가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재권이다. 미국에서는 창작자 사후 70년간 유효하며, 고용에 의한 창작은 공개한 날부터 95년 또는 창작한 날로부터 120년 중 빨리 오는 날 종료된다. 캐나다는 창작자 사후 50년까지 유효하다.
영업비밀은 기술, 노하우 등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비밀정보이다.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비공개 기밀유지
계약, 기밀유지 조항, 파일의 암호화, 비밀번호 사용, 금고와 자물쇠 사용 등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캐나다 지식재산권의 등록은 미국과 법률 비용이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인접 국가이며, 넓은 영토, 풍부한 자원,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다루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유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의 지식재산등록 기간은 한국에 비해서는 매우 느리며, 미국과 비교해도 더디 등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캐나다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기를 고려하여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세우고, 빠른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323) 424-4005, ykimkoipa@gmail.com